유형자산 감가상각은 회계상의 개념으로, 유형자산의 원가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자산의 원가를 분할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가치를 분할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ㅇ 감가상각
- 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한다.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지만, 토지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내용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예를 들면,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멸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ㅇ 손상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ㅇ 손상에 대한 보상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ㅇ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제거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ㅇ 분류와 표시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토지
⑵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⑶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⑷ 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⑸ 건설중인자산: 다음을 포함한다.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⑹ 기타자산: ⑴ 내지 ⑸ 이외에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기타자산
다만,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ㅇ 공시
유형자산 과목별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주석에 추가한다.
⑴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⑵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금액의 당기 변동내용
㈎ 취득(자본적 지출 포함)
㈏ 처분
㈐ 기업결합을 통한 취득
㈑ 재평가에 의한 증가 또는 감소
㈒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 감가상각액
㈔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⑶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⑷ 유형자산과 관련된 추정 복구원가의 내용, 추정방법, 금액 및 회계처리방법
⑸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당기 지출액
⑹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⑺ 차입원가자본화에 의해 자본화된 금액
다음의 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추가로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⑴ 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⑵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비망금액의 총액
⑶ 사용이 중지되어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된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평가기준일
⑵ 독립적인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⑶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⑷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와의 최근시장거래가격에 직접
기초하여 결정된 정도 또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정도
⑸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⑹ 재평가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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