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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회계 활용

연결재무제표 - 1

by 주부스탁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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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아래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ㅇ 지배기업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업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용어의 정의

⑴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⑵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⑶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⑷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 지배력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⑴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⑵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⑷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ㅇ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고 그 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⑵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종’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하여 온 경우
⑶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흔히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⑷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ㅇ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  

 

⑵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 중 비지배지분을 식별한다.
  ㈎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과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⑶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한다. 비지배지분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최초 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및 수익과 비용의 제거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두 제거한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에 인식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다만, 내부거래미실현손실이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법인세회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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